Posted at 2017. 3. 6. 12:11 |
Posted in 생활이야기
근로소득세 계산기 방법
급여명세서 소득세, 월급명세서 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하신적 있으셨다면
국세청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조회해보실수 있답니다
검색사이트에서 국세청이라고 조회해보았습니다
사이트가 뜨면 클릭해서 들어가주세요
검색창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고
검색해 줍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바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간이세액표 및 원천징수방식 개정 안내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방식을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80% , 120% 를 선택하실수 있고
선택하지않을경우 100%가 적용됩니다
80% 나 120%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급여지급일 전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바로가기를
눌러주시면 소득세를 조회해보실수 있습니다
나의 월급에서 한달에 납부하는 세금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월 급여액과 본인을 포함한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를 선택하고 만약 20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명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월 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입력하시면 된답니다
내가 지금 맞게 소득세를 내고 있는건지 의문점이
들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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