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at 2017. 2. 17. 00:43 | Posted in 생활이야기

 

 

 

 

 

 

근로소득세 계산기 원천징수 계산

 

 

월급명세서에 찍히는 갑근세 금액이

 

정말 맞는지 확인하고 싶을때가 있죠

 

매월 납부하게 되는 소득세가 정확하게

 

책정된것인지 아닌지 궁금할때

 

간단히 조회해볼수 있는곳이 있답니다

2017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세 자동계산, 급여 소득세 계산법,

 

근로자 소득세를 정확하게 알고싶은분들

 

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국세청사이트에서 간단히

 

조회해볼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있는 소득세가

 

많이 책정되었다해도 크게 걱정

 

하실 필요는 없답니다

 

연말정산때 많이 냈다면

 

돌려받게 되니까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고 검색하시면

 

국세청사이트로 바로 들어가실수 있어요

 

 

나의 월급에서 한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에

 

월 급여액을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입력하셔야 합니다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는 본인을

 

포함해서택해 주시구요

 

또한 20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선택해 주세요

 

 

예를 들어 비과세를 제외한 월 급여액이

 

1,40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가족수는 1명이라고 해볼게요

 

 

본인포함한 가족수가 1명이고 월 급여액이

 

1,400,000원이라면 납부해야할 세액은

 

소득세가 6,800원, 지방소득세는

 

680원이 나왔습니다 (100% 일때)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입니다

 

80%, 100%, 120% 세가지가 나와있는데요

 

만약 80% 를 선택하게 된다면

 

연말정산할때 추징되거나 적게

 

돌려받을수 있고 120% 을 선택하시게

 

되면 추징이 안되거나 많이

 

돌려받을수 있답니다

 

대부분은 100% 로 하시더라구요

 

지금 적게 내거나 많이 내도 연말정산때

 

책정되는 세금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얼마이하의 금액이

 

세금이 없을까? 궁금하신적 있으실거예요

 

월 급여 1,060,000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